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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주지법,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 후 첫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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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4 19:11
  • 기자명 By. 정완영·청주/신민하 기자

간통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후 대전과 충북에서 처음으로 재심 청구서가 접수됐다. 특히 이번 재심청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간통죄와 특가법(절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전과자들이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여진다.

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지난해 6월 확정된 A씨가 이날 재심을 청구했다.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했던 특가법 조항과 관련한 재심사건도 이날 접수됐다. B씨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도 4일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 C씨가 지난달 말 재심을 청구했다. C씨는 유부녀 D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기각돼 2009년 형이 확정됐다.

간통죄에 대한 최근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돼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정완영·청주/신민하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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