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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합장 동시선거, 돈 봉투 여전

선거법위반 616명 적발 과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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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4 19:1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오는 11일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는 선거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만연한 금품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아직도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과열과 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조합장을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1월1일부터였다. 이전까지는 중앙회장이나, 시군조합장이 승인을 받아 임명하거나, 총대회 추천자를 시도지회장이 임명하는 선임제였다.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조합장 임명제는 폐지되고 직접 선거제가 도입됐다. 그 때 선거는 단위조합별로 진행됐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해당 조합 조합원이 선관위원으로 위촉됐다.

선거일정, 후보자 등록, 투표소 설치 등 선거 전반을 단위농협이 준비했기 때문에 현 조합장이 선거에 나설 경우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불법선거’, ‘금품선거’라는 오명이 조합장 선거를 마치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16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모든 조합의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더욱 투명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했지만 조합별 선거시기와 조합장의 임기가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조합장 선거가 1년 365일 계속되는 비효율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관심권 밖에 있는 지역조합에서는 여론의 눈을 피한 불법선거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조합장 선거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개정해 올해부터 4년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진행하게 됐다.

전체 1326개 조합에서 3515명의 후보자가 선거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기준 확정된 선거인 수는 229만9901명이다.

선관위 위탁 첫 전국동시선거가 진행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약도 강화됐다.

공공장소에서 합동연설회가 금지된 것이다. 중앙선관위 등은 합동연설회가 후진적인 방법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에서도 금지됐다며 올 조합장 선거에서도 제한을 뒀다.

합동연설회를 하려면 청중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빈번해 불법선거행위의 전형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또 선거운동도 제3자와 함께 할 수 없고 후보자 혼자서만 해야 한다.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 안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

대신 직전 선거에는 없었던 어깨띠 등 유도소품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허용했다. SNS 등을 통해 자신의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조합원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조합 홈페이지마다 조합장 선거방을 개설해 후보자가 연설 동영상과 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선거 공보도 후보별로 A4용지 크기 2면을 4면으로 확대해 충분한 내용을 실을 수 있게 했다.

엄격한 제한 규정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렇다 할 선거 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일부 후보자는 여전히 꼼수를 부려 많은 표를 얻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가 3일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인터넷 유료 문자전송사이트를 이용해 2014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원의 76%인 약1300여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1만90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에서도 4일 도내 모 농협 조합장 후보인 B씨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께 이 조합 총회를 마친 뒤 조합원 등 5∼6명에게 수백만원 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국에서 463건 61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는 불기소 7명, 내사종결 20명, 내·수사 562명 등으로 처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등이 3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 비방 등 허위사실 공표 70명,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12명, 사전선거운동 147명, 기타 38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벗어 버리는 계기를 마련할지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과 같이 계속 혼탁하고 과열된 선거로 남을지 지켜볼 일이다.

정완영기자 waneyou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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