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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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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5 18:17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군은 토지 등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을 추진한다.

‘공유재산’이란 말 그대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다.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과 ‘일반재산’(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으로 구분된다.

5일 군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개인 소유 건물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토지, 사유지 사이에 있어 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좁고 긴 모양 또는 규모가 작고 산재해 있어 재산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충청북도 소유 일반재산과 영동군 소유 일반재산 토지다.

군은 상·하반기에 걸쳐 매수 신청된 재산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매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매각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매각 투명성 확보와 매각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며, 측량 및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토지소재지 읍·면을 방문해 상반기는 이달 31일 까지, 하반기에는 8월 31일 까지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령상 매각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는 민원을 해결하고 재정확충으로 각종 시책사업 추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동/여 정기자 yee047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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