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6급 공무원(54, 탄천면사무소 근무)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뇌물을 건넨 김 모(54)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판사 도영오)은 지난 6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와 같이 선고했다.
공무원 이 씨는 지난해 6월 공주시 탄천면 꽃길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로부터 2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에 이 모 공무원은 “그때 당시 새마을 협의회가 이익단체가 아니기에 새마을 협의회에 있는 김씨로부터 공개적으로 받아 면사무소에 기금으로 내놓았다.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는 재판부도 알고 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후회 한다”며 “2심재판부에 항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모 공무원은 32년 3개월째 공직에 재직 중인 가운데 향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