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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 추진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45~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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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0 16:3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1억6천만원 투입… 20일까지 총 80가구 1차 모집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키 위해 2015년도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5~6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이 사업에 총 1억 6000만원을 투입, 총 80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내달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공주시가 지원하는 규모는 가구당 최대 200만원 이내이며 태양광은 ▲2㎾ 이하 133만원 ▲2㎾~2.5㎾166만원 ▲2.5㎾~3㎾ 200만원이며, 태양열은 ▲10㎡ 이하 133만원 ▲10㎡~15㎡166만원 ▲15㎡~20㎡ 200만원이다.

또한 지열은 ▲10.5㎾ 이하 140만원 ▲10.5㎾초과~17.5㎾이하 200만원이 지원되고 연료전지는 1㎾ 이하에 200만원이 지원되며 기타 국비 지원분은 사업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단독주택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로 기존은 물론 신축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 o.or.kr)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 사업 승인을 받은 후 공주시청 기업경제과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가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태양광 1㎾당 66만원 ▲태양열 1㎡당 10만원 ▲지열 1㎾당 11만원 ▲연료전지 1㎾당 200만원이다.

이밖에도 마을단위 지원도 실시하며 신청은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소재한 마을로 10가구 이상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공주시 기업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오동식 공주시 에너지일자리 팀장은 “그린 홈 보급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연료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 도시 공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올해 8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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