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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합장선거, 점점 더 좋아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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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1 18: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류 유 진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이었다. 각 마을 잔치였던 조합장선거날이 전국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가 됐다. 비단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러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치렀던 조합장선거에 비해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다. 그것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우선은 투표 방식이 훨씬 좋아졌다. 조합장선거를 치를 때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조합은 투표소도 여러 곳으로 그럴 경우 선거인들은,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서 애써 찾아온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곤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같은 구·시·군 안에서는 어디에 있는 투표소에 가든지 투표가 가능해졌기에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 심지어는 같은 구·시·군내라면 다른 농협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었으니, 조합원들에겐 정말로 투표하러 가기 좋아진 셈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도 조금 더 다양해졌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식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전의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방식이 더욱 제한적이었다. 각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선거운동 방식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그리고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도였다. 하지만 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들은 공직선거와 같이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고 윗옷이나 소품에 자신을 알리는 내용을 적어서 착용한 채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SNS를 활용하는 등 시대에 걸맞은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었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진 후보자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다양해져 이전의 선거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합장선거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조합원과 후보자의 자세다. 선거의 긴 여정이 막을 내린 지금,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조합장선거를 불법으로 얼룩진 반쪽짜리 축제로 만들어 놓았다.

금품·향응 제공, 상호비방행위 등과 같은 불법 선거는 이제 지나간 제도와 함께 부끄러운 과거로 남겨두고 정정당당하게 공약으로 평가받고, 공약으로 선택하는 선거문화가 자리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몫은 조합원과 후보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돈 선거 없이 깨끗한 선거,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선거가 조합장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류 유 진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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