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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충남도의원 "현실 고려하지 못한 법 개정으로 인삼산업 위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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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2 14:3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 금산군 ‘인삼 산업’이 정부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법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까다로운 인삼 관리·육성 체계가 인삼 산업에 족쇄로 작용하면서 1500년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산군 등에서 생산한 고려인삼이 국제시장에서 외국 삼에 추격,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의 법 개정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그동안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했지만, 2011년 돌연 약사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삼을 포함한 모든 한약재는 GMP시설과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특히 사후관리 기준에 의거 시설을 갖춘 자만 인삼을 판매하도록 했다.

따라서 소농업인이나 영세업자의 경우 인삼 산업에 뛰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면서 인삼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세계 최대 인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2012년 인삼을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규제를 풀면서 인삼 산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또 최근 3, 4년 사이 중국농업과학원과 지린인삼과학원 등 4개 전문 연구소에 1천여명의 인삼 관련 연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제 인삼 거래의 중심인 홍콩 시장에서 한국 인삼의 점유율은 최근 5년 사이 반 토막이 났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중국산 인삼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인삼 산업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스 등 다른 나라 역시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로 3조원 이상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충남도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몇몇 이익 단체 등의 대변을 위한 싸움을 멈춰야 한다”며 “국제화 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법을 도가 앞장서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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