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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부 이전, 법 따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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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5 18: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늦긴 했지만 합당한 조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취지로 보나, 행정의 효율성 먼에서 보나 진즉 옮겼어야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모처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옮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과천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세종시에 임시로 둥지를 튼 해양수산부의 이전도 확정지어야겠다. 또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논의도 공론화해야 한다.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작년 11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효율성 및 지방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정부 고시만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행은 발표시간만 남은 듯하다. 세종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과 관련 “17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두고 중앙에서는 정부기관이 떨어져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해결하려면 관련 기관을 가깝게 모으면 된다. 지금 세종시는 3단계 이전이 모두 마무리돼 36개 중앙행정기관, 1만3002명의 공무원과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3192명이 근무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렇다면 누가 와야 하는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오간 논리와 공감대로라면 미래부나 해수부 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도 못 올 이유가 없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출범부터 세종시에 왔어야 맞다. 정부청사의 입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복도시법)과 행정자치부 고시로 결정된다. 행복도시법에는 서울에 잔류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명시돼 있다. 외교 통일 법무 국방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 등이다. 안전처와 인사처는 없다. 게다가 두 기관 모두 국무총리실 소속이다. 총리실이 세종시에 있는데 소속 기관을 떼어놓은 것부터가 위법이다.

국가안전처의 경우 국가안전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도 응당 세종시로 와야 했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이전이 무산됐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만 속내는 세종시로 오기 싫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명령으로 진행하는 국가사업이다. 국민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 이를 도외시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외려 세종시에 모여 명품도시로 가꾸는데 힘을 보태는 게 옳은 일이다.

내년 행복도시 2단계 개발시점부터는 정부의 투자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추진동력이 떨어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법대로 외교와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는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쓸데없는 논란을 없애고 국가 행정이 안정을 되찾아 민간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면 민간투자의 맥이 끊길지 모른다.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 본연의 행복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살려야 공무원들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미래부와 해수부의 이전도 조속히 결론져야 할 것이다. 고민하고 뭐고 할 것 없다. 그냥 행정도시법대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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