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으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경우, 36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지역 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중구의회 오인애 의원으로 46억여원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재산공개대상자는 시장·부시장·고위공무원(1급)·시의원·구청장 등 중앙정부 공개대상자와 자치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시 공개대상자로 이뤄졌다.
공개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총액은 6억4800만원이며, 재산 증가 공직자는 63명이고 재산 감소 공직자는 3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인애 중구의원이 46억3433만6000원을 신고, 총 재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희진 대전시의원 42억7584만7000원, 권선택 대전시장 36억4818만4000원, 최선희 대전시의원 28억7329만7000원 순이다.
이밖에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경우 7억8318만8000원을 신고했고, 백춘희 대전시 정부부시장은 3억1628만1000원이다.
대전 5개 자치구청장 가운데선 박용갑 중구청장이 6억5028만2000원으로 가장 많이 신고했다.
이어 박수범 대덕구청장 5억4891만4000원, 한현택 동구청장 4억5640만3000원, 허태정 유성구청장 3억5345만4000원, 장종태 서구청장 2억8951만9000원 순이다.
재산증가의 주요요인은 저축예금 증가, 부동산 매입 등이고 재산 감소의 주요요인은 예금자산 감소,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분석됐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종료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 공개토록 규정돼 있다
신고 된 재산변동 사항은 6월 26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불성실신고자를 선별하는 것은 물론 재산취득과정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