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기간을 해방 직후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8월까지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오대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은 31일 열리는 제310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해방 이후 국민의회의 성립과 활동’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연구원은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이 해방공간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면서도 치열하게 정치활동을 펼쳤고 마침내 대의기구인 ‘국민의회’를 조직한 점에 주목했다.
국민의회는 1919년 상하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과 1946년 성립한 비상국민회의의 법 통과 직능을 계승해 1947년 2월 구성됐다.
오 연구원은 “국민의회는 임시 선거법과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민주공화정에 입각한 통일적이고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익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의 한 관계자는 “오 연구원의 논문은 임시정부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완결지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