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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반 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 등 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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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31 16:0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열고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대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 등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명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조례로 알려진 대전시 주택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고심 끝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해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켰다.

원안대로 가결된 조례안들은 2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으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대전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등 통과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당초 매매가격 6억 원 이상 0.9%에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을 신설해 주택의 보수료 요율 ‘0.9%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9억 원 이상은 0.9%로 하도록 했다.

또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경우는 ‘0.8% 이하 협의’에서 ‘0.4%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강원, 경북, 경기, 인천 등 4개 지자체가 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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