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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함께 투약하고 폭로 협박해 승용차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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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1 17:5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성매매여성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이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최모(31·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최씨 등 7명에게 ‘흥분제’ 등으로 소개하며 필로폰을 제안해 12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최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입막음 명목으로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최씨가 협박을 당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지난 2월 23일 대전역에서 이씨를 붙잡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9.46g과 합성대마 0.18g을 압수했다.

압수한 양은 32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붙잡혀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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