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피해자 보호 업무의 일환으로 ㈜스마트콜택시(대표이사 강준규)와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강력범죄 피해자가 야간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강도, 방화, 강간·강체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경우 담당조사관이 업무협약(MOU)을 맺은 스마트콜택시를 교통편으로 제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윤중섭 서장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 부득이하게 심야에 조사를 한 후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법집행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