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풍수해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 등 합법시설물이며, 비닐하우스는 농림부가 고시한 표준?내재형 시설만 가능하고 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험료의 86%, 차상위 계층은 76%를 지원하며,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가입하거나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 에서 직접 가입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보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