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은 수억원대 사설 인터넷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조직폭력배인 A(35)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충북 충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한국마사회가 운영되는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손님 28명에게 4억1000만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우승마 맞힌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환급해주는 수법으로 영업해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