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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실상 ‘區’ 체제 도입

인접 지역 하나로 묶어 주민밀착 민원업무… 조치원읍·아름동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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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4 19:3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세종시가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책임 읍면동제’를 도입, 시행한다.

이재관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4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책임 읍면동제 시범 시행방안 발표회’에 참석, 세종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세종형 신 자치모델 발굴과 연계해 조치원읍과 아름동 등 2개 읍·동을 책임 읍면동제 시범 시행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읍면동 기능 배분, 위임 사무량 조사, 주민설명회, 조례·규칙 개정,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 읍면동제는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하는 것으로, 구청 신청사 건립비와 인력 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묶어 ‘책임읍’으로 운영하고,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 내 아름동을 ‘책임동’으로 지정해 아름·도담동을 관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하면 오는 7월1일 시청의 신도시(보람동) 이전에 따른 북부권 주민의 불편을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부권 주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시청 대신 가까운 책임읍인 조치원읍사무소를 방문하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신도시 주민들도 책임동인 아름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류임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본청에서 다루는 주민밀착사무를 적극 발굴, 책임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시청에 가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기본 구상”이라며 “주민 만족도가 높으면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책임 읍면동제는 전국적으로 세종시, 경기도 부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경남 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이성엽기자 leesy8904@dail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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