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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옥산면 아파트 현장 ‘석면해체 불법 처리’

안전 조치 갖추지 않고 법과 규정 어겨가며 무리한 공사 강행… 주민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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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6 17:1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석면 해체과정에서 안전조치도 재데로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 적발돼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일원(구 신라화학 부지내)에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 공사 현장에는 작업자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 조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C개발로부터 수주를 받아 A환경이 400톤 가량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고 건축폐기물은 B환경이 처리를 하고 있다.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려면 기초적인 비계시설, 방진막, 세륜기 등을 갖추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석면이 함유된 건물을 해체하고 있다.

이곳 현장은 각 건축물 동수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비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안전보호 장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 철거기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절차 방법 및 근로자 보호구 착용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체 작업시 제거작업 장소에는 석면경고 표지판과 석면라인을 설치하고 근로자 이외에는 접근 금지를 시켜야 한다.

건축물 외벽 및 지붕철거시 건축물 주위에 비닐시트를 3m넓이를 깔고 건물주위에 깔아 놓은 비닐시트와 연결해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방풍막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장 주위에 경고 테이프를 부착하고 출입구에는 보건규칙 제238조에 의거 경고표지를 계시해야 한다.

지붕 슬레이트 석면을 철거할때는 비산을 막기위해 살수를 수시로 해야 하지만 이곳 현장은 모든 사안을 무시하고 한달간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 위반에 대한 조치는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설비기준 미 준수 및 기존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또는 해체 제거하는 경우 (법 제38조 3한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석면은 건축자재에 광범위하게 방화 단열재로 사용돼 왔다.

이미 선진국들은 심각한 발연성 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미 우리보다 앞서 석면생산 수입·판매를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석면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97년 청석면·갈석면을 사용금지 한데 이어 2009년에는 모든 석면 제품이 사용 금지 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에 의한 노출은 여러 가지 병을 발생 시킨다.

아스베스토지즈: 폐암, 메소델리오마(석면암), 식도암, 위암, 결장암, 직장암등 이런 암들은 비교적 긴 석면섬유가 상부기도를 통해서 목, 위장 등으로 운반돼 발생한다.

그 밖에 중피종 암도 발생시킨다.

인체에 장시간 잠복해 10년내지 20년 후에 증세가 나타난다.

이곳 현장은 1980년 후반에 건축된 건물로 석고보드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02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석면이 함유된 석고보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석고보드는 최근 라돈 성분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폐암의 원인은 석고보드에 함유된 라돈을 측정한 결과 면적 1㎡의 석고보드에서 검출된 라돈의 방출량은 충격적이다. 4피코 큐리만 해도 폐암 발병률이 올라간다.

이곳은 현장 바닥에 슬레이트 조각과 석고보드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건축물 철거시 제거도 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해 석면과 석고보드 건축폐기물이 혼합돼 중간 처리업 폐기물 보관 장소로 처리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것은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석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정 처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업자들은 처리를 해야 한다.

철거업자들이 부문별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해체를 하고 있다.

제지를 한다고 해도 적정 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 결국 일반 사업장에 섞여 그대로 매립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주시와 노동청 관계자는 적법하지 못한 철거현장을 수시로 관리 감독해 국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청주/신동렬기자 news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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