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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실 불법 점거 노인전문병원 노조원 1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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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6 18:3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시장실을 불법 점거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권모(60.여)씨 등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3시간 동안 이승훈 시장에게 이 병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무단으로 시장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일부는 자신들을 연행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사간 지난해 3월 말부터 갈등을 겪어오던 이 병원은 최근 청주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해오던 병원장이 운영을 포기해 시가 새 운영자를 공모하고 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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