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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성장앨범 만들어 준다" 사기

강남 스튜디오 대표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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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9 16:1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아기 성장앨범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40여명으로부터 돈만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A(45·여)씨는 2012년 1월께부터 아기 성장앨범 계약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기의 50일, 100일, 200일, 돌 기념사진을 찍으면 원본 사진을 CD와 액자 등으로 만들어 준다"고 홍보하며 42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모두 4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수억대의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적자 상태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앨범 제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유경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4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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