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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안영 의원, 아산 자치역량 강화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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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9 18:28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아산시의회 오안영 의원이 제178회 임시회시 발의한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이 총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제정이유로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아산시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산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로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그 계획에는 추진방향과 세부실행계획,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한 정책과제를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이밖에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에선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하며 협의회 구성 방법과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안영 의원은 조례안 제정 배경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조례를 근거로 각계각층의 토론으로 모아진 정책과제를 중앙에 건의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해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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