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 반복 ‘지적’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에 나선 대방건설이 세종시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종시 곳곳에 대방노블랜드 견본주택 오픈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은 세종시 3-2 생활권 M3 블록에 아파트 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오픈하면서 도심 곳곳에 불법광고물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지난달 23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세종시의 행정처분을 비웃듯이 여전히 불법현수막을 도로 곳곳에 내걸며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의 배짱을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대방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가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고 하듯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대방건설의 불법행위는 행복도시건설청의 강건너 불구경하는 행정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행복청은 대방건설이 견본주택 오픈을 2차례 연기 하면서 행복청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BRT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면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세종시의 행정처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견본주택 오픈을 하면서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또 내걸어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세종시민들은 불법 현수막 홍수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불법 현수막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복청과 세종시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견본주택 오픈을 하면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