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웅진·봉정동 관광지 재검토 시급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4.19 18:3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정 영 순 공주주재/부장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 비롯해 정확한 타당성조사 필요.”
 
지난 30여 년간 관광지로 묶여 공주시 웅진동과 봉정동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관광지구 지정 재검토 여론이 뜨겁다.(본지 2015년 4월 16일 6면 보도)
 
지난 1985년 관광지구 지정 이후 30년 넘게 이렇다 할 진척 없이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은 물론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와 함께 생활불편을 감수하며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의 탁상행정에 화가 난 주민들은 급기야 집단행동에 나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500여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주시와 시의회, 충남도 등에 ‘문화관광지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호소는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만큼 관광지구 및 유원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또 당장 취소가 어렵다면 지정면적 축소 또는 제척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봤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마냥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가늠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현 시점에서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책인지, 차선책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적어도 가장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해 앞으로의 개발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0년 전 관광지 지정 당시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밟았을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관광지이면서 유원지로 중복 지정돼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유치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충남도는 관광지 지정 취소 및 면적변경은 입안권자인 공주시장이 판단할 사안으로 관련 안건이 접수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종합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공주시와 지역 정치인들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 이해선 공주시의회 의장과 박기영 시의원, 명규식 공주시 부시장 등은 “웅진동과 봉정동 일원에 대한 관광지 개발은 공주시에 최대 난제 중 하나로 주민들의 고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타당성 조사용역 등 재검토 작업을 서둘러 주민불편과 불만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해당 관광지구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의 최후 보루로 백제 고도(古都) 이미지에 걸맞은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난 2008년부터는 고마센터와 한옥마을 조성 및 관광도로 개설 등 관광지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유치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해 당장의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큰 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문화관광단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와 정치권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영 순 공주주재/부장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