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이 본인 일신상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못한 기간 동안 수령한 의정비 전액을 반납했다.
김 의원이 반납한 금액 483만3000원은 지난 1월27일부터 3월11일 기간 동안 활동 못한 1개월 보름간의 의정비로 의원직을 수행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정비를 반납한 것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진구 의원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의회 활동을 전혀 못한 기간의 의정비는 당연히 반납해야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활동 못한 기간 동안 나를 의원으로 있게 한 주민들과 아산시민에게 죄송하며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아산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며 178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