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품격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업소로서 위생수준이 우수하면서 타 업소와의 차별화로 귀감이 되는 등지역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가 높은 우수모범업소, 밥맛 좋은 집, 대물림업소 등의 외식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우수모범업소 136개소, 밥맛 좋은 집 34개소, 대물림업소 40개소 등 210개소이며 점검기간은 4. 20 ~ 5. 29까지 6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맛·청결·친절 서비스 개선 실천 여부, 종사원 개인위생 상태, 영업장 환경 및 화장실 청결 여부 등 일반항목과 식품 원·부재료의 보관상태, 무허가(신고)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인증서 및 지정현판을 회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도 중단할 방침이다.
인증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은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취급음식 변경 및 영업소 이전 또는 영업주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를 정비하여 이행업소와의 차별화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도 인증 외식업소 지정을 받으면 20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구입비와 쓰레기종량제봉투 6개월분 지원 및 시설개선융자금 우선지원 등 혜택을 주고 업소 외부에 인증 현판 부착, 맛집 책자 제작,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내외 홍보 등 행정적 지원도 뒷받침된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도내 외식업의 음식문화 발전과 소비자의 이용 편의 도모 및 지역 대표음식의 브랜드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식업소 인증 시책을 확대·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신동렬기자 news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