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사항은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 및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해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관련사항을 적으면 된다.
특히, 올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차, 좌회전·유턴 및 횡단보도 신설 등 국민편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