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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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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1.26 19: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도(도지사 이완구)가 정부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에 따르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 6035.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 해 줄 것을 지난 25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요구 면적은 충남 전체면적 70.2%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보령시를 뺀 15개 시·군 중 충남도가 지정한 서천과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아산신도시 개발로 토지거래가 활발하다고 판단한 천안·아산·당진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 이다.

현재 도내 허가구역 현황은 천안시 등 15개 시·군(보령시 제외)으로 총면적 8600.5㎢중 6035.7㎢로 70.2%에 달하며 중앙지정(국토해양부)이 14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계룡,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당진)이며 도가 지정(충남도)한 곳은 서천(국립생태원해양박물관, 내륙산단) 한 곳이다.

이번에 해제를 건의한 시·군으로는 11개 시군(공주, 계룡,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서산) 이다.

다만 허가구역 15개 시·군중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산신도시 개발로 토지거래가 활발한 천안·아산·당진 등 3개 시·군과 충남도에서 지정한 서천군 등 4개 시군은 해제를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

토지투기지역은 해당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 하거나 해당분기 전국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혹은 해당 연도 이전의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에서 지정하고 있다.

반면 해제요건으로는 지정 후 6개월 경과해야 하며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전 전분기전부터 누적계산)면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시장 조사결과 2007년 1월 이후 지가변동률 누계가 전국평균 7.7%의 절반인 4.5%로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토지거래량도 2005년 지정 당시 20만 건에서 2008년 3/4분기 현재 11만 건으로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통계수치에서도 침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해 개인사정으로 매도할 경우 허가요건이 까다로워 매도할 수 없는 등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 왔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전면 해제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돼 있어 모든 거래행위가 노출됨으로 투기적 거래행위는 매우 낮다”며 “투기조짐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 지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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