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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국세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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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1.26 19: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10억원 이상 국세를 장기 체납한 상습체납자 명단이 26일 공개됐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천)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결손액을 포함) 이상인 개인과 법인 등 체납자 32명의 명단을 신규로 공개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4년 최초로 공개한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자는 개인 17명과 15개 법인 등이며 총 체납액은 790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은 김모씨가 62억원을, 법인은 도매업종의 S업체가 9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명단공개는 대전청이 지난 2월에 사전안내문을 통지해 현금납부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첫 명단공개 이후 152억원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대전청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 중소 납세자들에게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구체적 생활실상을 확인하면서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대전지방국세청 김태식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DB자료·재무제표 등을 통한 재산변동내역 분석 및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할 것”이라며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 32명 대부분이 폐업자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교묘히 은닉한 재산들을 찾기위한 추적조사와 함께 대전청 산하 각세무서 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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