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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11.26 19: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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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대전지역 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부재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대전지역 내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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