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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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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1.26 19: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종)는 대전시교육감선거 당일인 12월 17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오는 28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대전지역 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부재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대전지역 내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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