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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가정폭력 피해자 위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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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18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작 8.3%만이 신고하였고, 폭력을 경험한 여성가운데 62.7%는 아예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해결하겠다며 경찰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굳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더라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이 가능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 등이 있다. 간단하게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처리절차를 알아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한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보호명령결정’전 까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법원이 정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법원의 판사가 위 4가지 유형 중 선택(병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린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6개월이나,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청구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으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수호 홍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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