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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는 범죄 잇달아 발생…시민 불안

나흘간 두 번 범행…발찌 없이 9시간 울산서 대전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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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5 15:1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대전위치추적관제센터 인력 부족 심각…1명이 227명 관리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성범죄자가 법원의 부착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제멋대로 끊거나 못쓰게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시민들이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정오께 충남 금산에 사는 김모(51)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은 울산경찰과 공조해 사건 발생 9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8시 50분께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지인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김씨는 범행 후 버스를 타고 울산에서 대전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고, 체포되기까지 9시간 정도 약 230㎞ 거리를 위치추적을 피한 채 움직인 셈이다.

앞서 김씨는 나흘 전인 지난 18일에도 대전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구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그는 범행 2시간여만에 대전역 인근 평소에 자주 다니던 식당에서 대전보호관찰소 직원 등에게 붙잡혔다.

지난 15일에는 포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범행 9일 만에 대전에서 붙잡혔다. 그는 발목 부착장치를 끊은 뒤 휴대 추적장치를 함께 버렸다. 전과 17범인 김씨는 성폭행죄로 복역하다가 지난달 3일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보호관찰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율은 0.46%로 미국이나 호주 등은 2∼3%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폭력·미성년자 유인·살인·강도 등 비교적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대상이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항상 상존해 있다.

보호관찰소 측은 또 훼손 사건 발생 때 경찰과 동시 출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보호관찰 감독만으로는 전자발찌 훼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위치추적장치관제센터는 서울·경기·인천·강원·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피부착자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근금지 장소에 가까이가거나 일정 거리 이상 송수신기와 발찌가 분리됐을 때를 감지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 상황으로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연락해 초동조치를 해야 하는데 근무자는 총 16명으로 4명씩 4개 조를 이뤄 교대근무를 하고 910명을 관리한다. 사실상 한 명이 약 227명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부착 기간에 장치를 멋대로 떼어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없애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자발찌 훼손범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의 도입 목적을 무색케 만드는 범행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피부착자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형태와 재질로 발찌를 설계하는 것도 훼손율을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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