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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원, 음주운전 2심서 벌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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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8 15:4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전의 한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2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28일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대전 서구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로 치러진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았고, 유사한 사안에서 부과되는 일반적인 형량과의 형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1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승용차를 6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을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줄여달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식 재판에서도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 이하인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데다 밤늦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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