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은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소규모 식품업소의 부담을 완화코자 식약처에서 합리적인 인증평가 기준을 마련해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과정은 보다 많은 중소영세식품업소들이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신설한 과정이며 적절한 교과목 편성과 실습교육으로 소규모 HACCP인증을 준비하는 업소들의 실질적인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와 가공, 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특히 소규모 HACCP 준비업소 담당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한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2만원의 자부담금만으로 참가할 수 있다.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전면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이 운영되며 숙식까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