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 변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6.03 14:15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년 1월 14일)·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조례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충청남도 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로 명칭을 변경됐다.

산단계획심의회 회의록 공개는 기존 1년 이후에서 6개월 이후로 단축해 알권리를 확대했다.

또 산단 내 지식센터와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 사업에 대한 분양수익률을 건축 원가의 100분의 10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산단 내 첨단 업종 유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 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에서의 녹지율과 도로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70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 내용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 실정에 맞게 바꾸기 위한 것으로, 산단 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