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2048명(서산 1528명, 태안 520명) 중 88.8%인 1818명(서산 1332명, 태안 48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현 최기중 조합장이 548표(30.29%)를 얻어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700여명 비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조합원 A모씨는 “전체 투표자 1817명 중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비조합원 766명이 투표에 참여해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원 A모씨는 최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조합장 선거 무효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산축협은 공식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산축협 관계자는 “선거 전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양축계획서를 받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 준 사실이 있다”며 “이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 조합원 입후보자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서약했다”며 “조합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