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부터 B씨 명의를 빌려 청주시 흥덕구에 약국을 개설한 뒤 수년간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씨가 약을 조제해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만도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인건비 명목으로 A씨에게 매월 4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부터 B씨 명의를 빌려 청주시 흥덕구에 약국을 개설한 뒤 수년간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씨가 약을 조제해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만도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인건비 명목으로 A씨에게 매월 4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