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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교 운동부원 성추행한 여자 코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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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10 17:2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운동부 여학생을 성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동부 코치 이모(35·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 학교 체육관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나온 여자 운동선수들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우승하지 못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운동 지도 중 여학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자체 연습훈련에서 졌다는 이유로 옷을 벗은 상태로 체육관을 뛰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상처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보호자들이 이씨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추행의 경위와 진술 등을 볼 때 이 사건의 추행이 이씨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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