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일선 학교 및 기숙사 학생용 PC 2만 7000여대에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설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체 PC 중 약 9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정품구매 및 막대한 보상금 지불이 우려된다.
11일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학교 및 기숙사의 학생용 PC 약 3만대 중 2만7000대에 가정에만 무상 배포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인 그린아이넷이 불법으로 설치됐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일반 관공서나 학교, 기숙사 등에는 정품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기숙사의 경우 재정상 어려운 문제 등을 이유로 정품 구매를 꺼리는 상황이다.
반면 세종, 서울, 대구교육청은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 프로그램을 불법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정가의 60~70%에 해당하는 침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환산하면 약 20억원의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품은 다량 구매할 경우 할인가로 구할 수 있지만, 당장 정품 구매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더 큰 예산 소요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제279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 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