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는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이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방스포츠클럽이 제천시로부터 위탁을 확약받은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각하'했고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이 입찰과 심사부문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기각' 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방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은 지난해 8월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자 선정과 관련 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확약서의 효력 여부, 제천시의 위탁자 모집 공고기간 변경의 적법성, 재공고 기간, 가격과 기타 조건 변경, 심사기준과 심사 항목별 배점 미공개, 심의위원 선정, 제천시 자체 감사 후 또다시 조례 위반한 것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