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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안 조속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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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2.18 18: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찬성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법안소위로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경실련은 이번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소신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로비에 휘둘린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역의 이해에 앞장선 의원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계의 로비가 작용하는 국회의 암울한 상황을 개탄하며,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린 약제비환수법안이 애초 개정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처리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법적 미비사항을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원외처방 약제비는 2003년 3조 6039억원에서 2007년 6조 6747억원으로 5년간 85.2%가 증가했고 진료비와 약제비 등 다른 급여비용과 비교해 볼 때 원외처방 약제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각각 10.8%(진료비), 14.3%(약제비)에 비해 16.7%로 증가율이 크다는 사실로부터 의료기관의 부당한 원외처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처방전 당 의약품의 수가 4.03개로 OECD 평균인 1~2개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의약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의 2.9%에 달하고 있어 과잉처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를 적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부적절한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다.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대해 환수한 금액이 2002년부터 2008년 7월까지 1249억 원에 달하고 매년 200억 원 이상의 환수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그 피해를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리베이트와 과잉처방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 미비로 징수하지 못한 건에 대해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피할 수 없고, 허위로 원외처방을 하거나 과잉 원외처방을 한 것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 요양급여심사 기능은 무력화 되고 부당한 원외처방으로부터 환자들의 피해와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 일본과 대만 등 외국의 경우도 부적절한 원외처방, 과잉처방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은 사회보험 하에서의 우리나라도 환수법안의 필요성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임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이의 반대 명분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 운운하며 ‘규격진료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는 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더 이상 의료계의 눈치 보기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리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고 그 의지를 천명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강 철 규
경실련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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