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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12.22 20: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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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모의원이 지역신문에 ‘의정현안보고’라는 제목으로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한것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불만과 반발이 계기가 돼 군의원 10명중 8명의 서명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모의원은 지난 10월29일 실시된 홍성군 라 선거구 (서부, 은하, 결성면)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돼 군의원이 된 이후 ‘광천 먹거리 타운의 장소 변경’ 등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 3차례나 상정했으나, 번번이 묵살됨에 따라 이를 군민에게 알려 의원들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고 말하며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명예나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구성하는 것인데 선거법위반을 들어 징계하려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홍성군의회는 정기회를 마치고 전체 회의를 열어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친 후 이모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홍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 111조(의정활동보고)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어 사법처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성/박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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