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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 공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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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3 17:34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해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펴보면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게 이 들의 입장이다.

한편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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