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펴보면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게 이 들의 입장이다.
한편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