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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영주차장 주변 교통 불편 대책 마련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차량 상습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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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5 10:5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는 25일 공영주차장 주변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차량정체해소와 소방도로 확보 등 교통 불편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상점가 주변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변을 주정차금지역으로 지정해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는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초기대응 어려움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정체로 온실가스 및 연료비 증가와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중 28.7%의 보행자 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불법주차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면서도 본의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주차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서비스라는 인식부족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ㆍ구합동 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이 혼재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단속불만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공영주차장 주변의 교통정체해소와 소방도로 확보로 화재와 인명 구조의 초기대응을 위해 경찰청에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주변 금지구역 지정은 많은 재원을 들여 만든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강화해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상권 활성화 및 상습정체 해소 등으로 상인과 시민의 수혜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시ㆍ구 합동으로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 등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시민의식개선 운동을 실시해 상인과 주민을 설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공영주차장은 602개소로 유성구 및 대덕구 등 17개 공영주차장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추진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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