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어머니가 이웃에서 가져온 미역과 닭고기를 넣고 끓인 국을 노인에게 드리라고 가져 왔다며 화를 내며 버리는 것을 우연히 바라본 기억이 난다. 먹거리가 흔치 않은 그 시절 왜 버리는지 이유를 몰랐었다. 경찰청은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경찰관서에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역별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불량식품 558건을 적발해 960명을 검거하였으며 혐의가 중한 18명을 구속했다. 작년에 비해 검거인원은 36.5% 줄었고 구속자는 20% 증가했으며 불량식품 128톤을 압수하여 폐기 했다고 한다. 단속된 불량식품 사범을 살펴보면 허위 과장광고가 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판매, 위해식품 판매도 100명에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판매하는 건강식품 일명 ‘떴다방’, 수산분야 불량식품, 인터넷을 이용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노인상대 ‘떴다방’ 사범을 190명 검거했고 수산물 분야에서 단속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등 128톤을 폐기했다고 한다.
노인 피해가 가장 많은 ‘떴다방’ 피해 사례를 살펴보자. ‘떴다방’은 빈 사무실을 얻어 놓고 홍보관을 차려 노인이 많은 동네를 돌며 화장지, 비누 등을 공짜로 나눠준다. 이에 현혹된 노인들을 불러 모여 놓고 노래와 만담 등을 공연하며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7개월 동안 8200명에게 430억 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 65명이 검거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을 현혹시켜 과대포장하거나 내용물을 속여 돈을 벌려는 불량식품 사범은 강력히 단속하여 그 죄를 묻고 같은 죄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감시해야 한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먹거리를 가지고 인지 능력이 미약한 노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돈을 벌려고 하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불량식품은 사회 일부분에 한정된 범죄가 아니며 우리 주변에서도 청결하지 않은 불량식품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나 쉽게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4대 사회악’ 근절을 선포하고 전담반을 만들어 부정불량식품 등을 적극적으로 나서 단속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단속하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 모두가 부정불량식품의 감시자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꼼꼼히 살펴 우리나라에서 부정불량식품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막아야겠다.
박용석 홍성경찰서 경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