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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법률하극상(?) 논란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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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6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서령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중구지역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이 불안정하다. 이는 곧 여당의 분란으로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야당에게도 강경한 정국대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국민이 불안해지게 되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반송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98조2의 3항)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청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기존의 내용에 일정한 강제성을 부여한 것일 뿐이다. 더욱이 국회의장이 자구 수정을 통해 ‘요구’라는 표현 대신 ‘요청’이라는 표현으로 고쳐 정부에 제출하는 성의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 국회에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법률의 불명확성, 행정입법권 침해 가능성,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행정업무 마비로 인한 국가위기 자초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헌법 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분명히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그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직무범위에 속하므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치가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선거에서 정치권을 심판해 달라”고 말하면서 대국회 선전포고를 했다. 한마디로 사안의 정도와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여당 원내사령탑도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같은 식구들끼리 소통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나서서 반목하고 이를 계파 정치인들에게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정부는 일개 사기업이나 재벌이 아니다. 대통령은 일개 사기업이나 재벌 총수와는 달라야 한다. 스스로 품위유지가 되는 안정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의 행정입법은 집권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검토가 끝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집권당 차원에서만 통제를 받고 하던 것을 국회 상임위원회로 그 범위를 확대했을 뿐이다.

필자가 국회에서 집권당 시절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무수한 시행령을 검토했듯이 기본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틀 안에서 제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대세계 들어 행정부 강화현상이 노골화되면서 와중에 행정입법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넘어서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유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른바 법률 하극상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도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서령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중구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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