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했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재난대응 절차 마련,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실시 의무화, 재난 복구사업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권 부여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이를 활용해 관계기관 간의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토록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높은 박물관, 도서관, 지하상가 등 시설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배상책임 능력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용기 의원은 “세월호 사고 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재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미비한 부분들을 조속히 개선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재난 시스템이 더욱 튼튼히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