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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방축천 비즈니스호텔 재추진

시행사, 세종교육청에 재심의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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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7 18:4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대전] 류지일 기자 = 세종시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의 부결 처리로 무산될 처지였던 세종시 1-5생활권(어진동) 방축천 변 상업업무용지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비즈니스호텔 건립사업 시행사인 디앤씨건설은 이르면 오는 9〜10일께 세종시교육청에 관련 사업 재심의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행사의 재심의 요청 의지가 확고하다”며 “교육청도 비즈니스호텔이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란 점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디앤씨건설 제출한 ‘비즈니스호텔 건립 사업 계획’을 부결(찬성 6명·부결 4명) 처리했다. 출석 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27일 학교정화위 1차 회의에서는 해당 사업이 찬성 7명·반대 3명으로 가결됐지만 성남중학교와 이 학교 일부 학부모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심의를 요청해 2차 회의가 열리게 됐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호텔과 유흥주점 등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고, 이 구역을 벗어나도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정화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건립할 수 있다.

 

지하 3층·지상 8층, 건물면적 6만3천644㎡(객실 250개) 규모로 건립 예정인 이 호텔은 성남중학교 정문에서 정부세종청사 쪽으로 180m가량 떨어져 있다.

 

하지만 디앤씨건설은 “이 호텔이 모텔이 아닌 데다 학교와 호텔 부지 사이에 큰 도로 2개와 하천이 있어 학생의 학습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행복청은 이 건립 사업이 학교정화위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말 건축심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축천 변 다른 4개 구역의 상업업무시설 건립사업은 비즈니스호텔 재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구역 사업 시행사가 연말까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구역별 입점 업종은 ▲P1구역 영화관·실내 어린이 놀이터·서점 ▲P2구역 도심형 복합상가·유통시설·업무시설 ▲P3구역 의류매장·음식점 ▲P4구역 음식점·호텔·판매시설이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정부청사 공무원과 주변 아파트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방축천 변 상업업무시설이 조기에 완공돼야 한다”며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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