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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지방경찰청, 상습 체납차량 합동 단속

자동차세·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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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08 13:50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고액·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대전시와 경찰청의 합동 단속활동으로 더 이상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7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자동차세 및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공매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정보공유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은 물론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을 신속하게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무단점유차량 및 대포차 운행자 등에게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으로 고액·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활동을 통해 더 이상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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