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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1.06 19: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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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군수가 2006년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 소속 모 공무원으로부터 군수실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금융계좌 20여개 이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최근 승진한 직원 4∼5명의 인사와 관련해 구랍 10일 A군수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A군수를 검찰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혐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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