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새정연, 서구1)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비용추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예산상 또는 기금 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련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의무화하게 되면 의원입법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감시·감독해야 하는 의원이 먼저 솔선해서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한 다음 조례안을 입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3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를 거쳐 7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 등 재원지원을 수반하는 의원발의안도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