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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선심성 조례안 발의 남발방지 나서

박혜련 의원,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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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12 16:0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이번 제220회 정례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도 비용추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선심성 조례안 발의 남발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혜련 의원(새정연, 서구1)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비용추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예산상 또는 기금 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련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의무화하게 되면 의원입법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감시·감독해야 하는 의원이 먼저 솔선해서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한 다음 조례안을 입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3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를 거쳐 7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 등 재원지원을 수반하는 의원발의안도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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