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자위가 심의한 조례는 충남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발공사 신규투자 시행 동의안 등이다.
그 결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정 가결을, 나머지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 “위원회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다”며 “위원회 기능과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공익신고자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조례 표준안이 시달됐음에도 1년이 넘도록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며 “업무를 방치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도 “조례안에 신고자 등의 처벌 및 보호조치 마련 규정이 모호하다”며 “강력한 처벌과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군 종합감사 등에 도민감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